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회기 | 제245회 정례회 | ||
조회수 | 1095 | 작성일 | 2015-03-09 10:46:56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을 회계관계공무원은 100만원 이상, 회계관계공무원 중 보조자는 80만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상위규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8조에는 1천만원 이상으로 달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5조(재정보증한도액) 제1호 및 제2호의 회계관계공무원 및 그 보조자의 재정보증한도액을 1천만원 이상으로 개정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