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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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59회 임시회 | ||
조회수 | 1131 | 작성일 | 2016-06-17 15:53:25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하여 구와 주민간의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고, 주민의 구정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서포터즈’ 용어 정의(안 제2조) 나. SNS 서포터즈 및 주민참여 행사 운영을 위한 경비 지원(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가정보화 기본법」제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입법예고 : 2016. 4. 15. ∼ 5.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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