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운영규약 동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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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01회 임시회 | ||
조회수 | 1075 | 작성일 | 2021-04-05 10:45:20 |
접수일자 | 2021-02-23 | 회부일자 | 2021-02-25 |
1. 제안 근거
○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95조(행정협의회의 구성기준) 2. 제안 사유 회원도시 확대 및 협의회 예산 증가 등 협의회 내·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58조 및 제152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임원(제4조) : 감사 신설, 회장도시 사무국 조항 마련, 임원의 역할 명기 나. 임원의 임기(제5조) : 임원임기에 대한 보완규정 마련 다. 실무협의회 등(제11조) : 실무협의회의 세부 조항 정비 라. 경비 부담(제12조) : 경비 부담 및 사용에 대한 세부 조항 정비 마. 회계보고 및 결산(제13조) : 회계 보고 및 결산 조항 정비 바. 운영세칙(제15조) : 운영세칙 조항 정비 사. 별지 서식 추가(가입신청서 및 위임장) 아. 회원 도시 현황 수정(신규가입도시 반영)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지방자치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있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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