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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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80회 임시회 | ||
조회수 | 1104 | 작성일 | 2018-11-13 13:32:49 |
접수일자 | 2018-08-24 | 회부일자 | 2018-08-27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8조(자치구 문화지구육성기금의 설치) 제1항에 따라 전국 제1?2호 문화지구인 인사동?대학로 문화지구의 보존,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문화지구육성기금의 확충방안으로서 민간의 기부금을 기금 재원으로 추가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 재원으로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금’ 추가 신설(안 제2조제3항제4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8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2018. 6. 29. ∼ 7. 11.(20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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