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
회기 | 142회 정례회 | ||
조회수 | 824 | 작성일 | 2010-04-10 04:06:43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에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이 추가되고, 부정불량 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중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정되었기에 우리구 조례 중 관련규정을 정비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