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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316회 임시회
조회수 496 작성일 2022-11-03 13:49:47
접수일자 2022-10-06 회부일자 2022-10-18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비하고, 인용규정을 개정하여 기금 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8개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신청사건립기금 등 8개 조례)
(기존) 2022년 12월 31일까지 → (변경) 2027년 12월 31일까지
? 자활기금 존속기한 삭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을 수 있음
? 인용규정 정비사항 반영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0조제3항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적합
라. 입법예고: 2022. 8. 26.(금) ~ 9. 15.(목)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