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장려를 위한 산후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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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58회 임시회 | ||
조회수 | 1049 | 작성일 | 2016-05-02 14:42:14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제정이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종로구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후건강관리 지원계획 수립(제3조) 나. 산후건강관리 지원대상(제4조) 다. 산후건강관리 지원기준 및 지원신청(제5조,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다. 입법예고 : 2016. 2. 5. ∼ 2.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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