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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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95회 정례회 | ||
조회수 | 1271 | 작성일 | 2020-07-14 17:00:52 |
접수일자 | 2020-06-01 | 회부일자 | 2020-06-04 |
1. 개정이유
종로구립 고희동 미술자료관이 종로구립 고희동 미술관으로 변경등록(2019. 11. 8.)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에 고희동 미술관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보완이 필요한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미술관 위탁운영의 위탁범위를 시설 전반으로 확대(안 제11조) 나. 종로구립 미술관 명칭과 소재지에 ‘종로구립 고희동 미술관’ 신설 (안 제3조 관련 별표 1) 다. 미술관 관람료에 시설 명칭 부여(안 제7조 관련 별표 2) 라. 소장품 이용료 관련 근거조항을 법령에 맞게 변경(안 제15조 관련 별표 3) 마. 미술관시설 대관료 관련 근거조항을 법령에 맞게 변경(안 제22조 관련 별표 4)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라. 입법예고 : 2020. 5. 1. ~ 5.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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