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감염병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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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97회 임시회 | ||
조회수 | 1250 | 작성일 | 2020-09-29 16:47:26 |
접수일자 | 2020-09-02 | 회부일자 | 2020-09-04 |
1. 제정 이유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감염병 예방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이 고취되고 있는 현실에서 대민 접촉이 많은 특정 고위험 직업군에 대한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실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주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필수ㆍ임시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예방접종 계획 수립ㆍ시행(안 제4조) - 예방접종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주요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예방접종 계획 및 추진방법 - 무료 예방접종 계획 및 재원조달 방법 등 나.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임시예방접종 지원(안 제5조) - 지원대상: 의료기관 종사자 및 약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생활자 의료취약계층, 대민 접촉빈도가 높은 공공·민간서비스 종사자 등 다. 예방접종 정보 공유 및 의료협력체계 구축ㆍ지원(안 제6조) 라. 예방접종 홍보(안 제7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이 따르는 사항: 임시예방접종 지원(안 제5조) ※ 2020년도 임시 예방접종 지원 계획 · 대상인원: 11,519명 · 소요예산: 368,608천원(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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