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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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05회 임시회 | ||
조회수 | 904 | 작성일 | 2021-10-12 15:49:59 |
접수일자 | 2021-06-03 | 회부일자 | 2021-06-07 |
1. 개정이유
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의 내실화 나.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동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 2. 주요내용 가. 주민자치회 운영의 내실화 및 다양한 주민의 참여 기회 제공(안 제8조) 나.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정과 위촉 방법 변경(안 제9조) 다. 주민자치회 감사 관련 조항 정비(안 제15조) 라. 주민자치회 회의 관련 미비점 보완(안 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의견 있음(수용하여 개정안에 반영함) 라. 입법예고 : 2021. 4. 30. ∼ 5. 20. 1) 예고결과: 의견 있음(수용하여 개정안에 반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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