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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회기 제306회 임시회
조회수 828 작성일 2021-11-04 10:35:53
접수일자 2021-10-05 회부일자 2021-10-06
1. 개정이유
가. 주민편의를 위해 수수료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도록 한 상위법 취지에 맞게 우리 구 조례를 개정
나. 사문화된 종이 수입증지 규정 삭제
다. 규칙과 통합하여 규정하는 등 개정내용이 많아 전부개정으로 추진

2. 주요내용
가. 수수료 납부 방법 등(안 제3조)
나. 수입증지 인영의 규격 및 색채(안 제4조)
다. 계기 관리 등(안 제5조)
라. 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 등(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회계법 시행령」,「전자정부법」,「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주민등록법」,「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라. 입법예고 : 2021. 9. 3.∼9. 23.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