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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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26회 임시회 | ||
조회수 | 939 | 작성일 | 2012-11-01 15:39:09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조례 표준안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시 공고생략 범위를 확대하고, 직권면직사유 중 정신?신체상의 사유를 삭제하는 등 현행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용시험 실시기관을 인사위원회로 명시하고, 임용시험, 임용절차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준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6조제1항 및 제4항) 나. 별정직 임용 시 공고생략 범위 확대 (안 제6조제3항) 다. 임용시험의 공동시행 및 위탁근거 신설 (안 제7조) 라. 동질적 업무 담당직위로 전보 임용할 수 있음 (안 제8조) 마. 직권면직 사유 중 정신?신체상의 사유 삭제 (안 제13조제1호) 바. 질병휴직 등의 허용과 결원보충제도 개선에 따른 인력 충원 (안 제14조제1항) 사. 별정직 임용자격 기준을 업무분야에서 상당계급별로 변경함. (안 제4조제3항, 별표 2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69호)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2. 4.13. ∼ 5. 3.) 결과 : 의견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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