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회기 | 제330회 정례회 | ||
조회수 | 565 | 작성일 | 2024-01-12 16:14:45 |
접수일자 | 2023-11-09 | 회부일자 | 2023-11-23 |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민선8기 구정 핵심사업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행정기구 유사기능 간 조정을 통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국 신설, 폐지 명칭 및 건제순 변경 - 신설 : 기획경제국 - 폐지 : 안전환경국 - 명칭변경 : 문화관광국 → 문화환경국, 복지경제국 → 복지교육국 건설교통국 → 안전교통국 - 건제순 변경 (변경 전) ① 행정국 ② 문화관광국 ③ 미래도시국 ④ 안전환경국 ⑤ 복지경제국 ⑥ 건설교통국 (변경 후) ① 행정국 ② 기획경제국 ③ 문화환경국 ④ 미래도시국 ⑤ 복지교육국 ⑥ 안전교통국 나. 부서 신설, 분리, 통합, 명칭 변경 - 신설 : 종로미래도시추진단(미래도시국 소속 한시기구) - 분리 : 세무1과, 세무2과 → 세무관리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문화과 → 문화과, 문화유산과교육과 → 아동청소년교육과, 평생교육과일자리경제과 →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 통합 : 관광과 + 건강체육과 → 관광체육과, 도시경관과 + 건설관리과 → 가로정비과 다. 부서 간 기능조정 및 업무 재배치 등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기 타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제외대상 라. 입법예고: 2023. 10. 20. ~ 11. 4.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