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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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99회 정례회 | ||
조회수 | 1094 | 작성일 | 2021-01-14 10:17:47 |
접수일자 | 2020-11-09 | 회부일자 | 2020-11-12 |
1. 개정이유
종로구가 국내·외 자매(혹은 우호)도시와 대등한 협력 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 증진 등을 목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실질적인 교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전 교류 내용 조항 신설(안 제6조제3항) 나. 교류 사업의 범위 신설(안 제9조) 다. 사후 관리 신설(안 제11조) 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국제문화교류 진흥법」제3조 2)「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 3)「청소년 활동 진흥법」제54조 제1항 및 2항, 제55조제1항 4)「중소기업기본법」제14조 5)「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5조, 제14조, 제17조 6)「지방자치법」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라. 입법예고 : 2020. 10. 8. ∼ 10.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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