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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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89회 임시회 | ||
조회수 | 1622 | 작성일 | 2019-11-13 10:28:11 |
접수일자 | 2019-10-08 | 회부일자 | 2019-10-14 |
1. 개정이유
검사 및 유료접종 항목 신설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수수료 징수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개정으로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무료로 수정 나. 검사(근감소증검사, B형 간염검사) 및 유료예방접종(A형간염) 항목 신설 등으로 수수료 및 진료비 “별표”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2)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 3) 지역보건법 제2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사전협의 1) 건강증진과, 의약과 : 수수료 산정 2) 규제심사 : 기획예산과 3) 감사담당관 : 부패영향평가 4) 여성가족과 : 성별영향분석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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