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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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33회 임시회 | ||
조회수 | 1485 | 작성일 | 2024-05-08 16:27:59 |
접수일자 | 2024-04-15 | 회부일자 | 2024-04-19 |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 제55조 및 제56조에서 납부지연가산세(舊중가산금) 면제대상 세액의 기준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 규정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 조례에 이를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기준세액을 1매당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안 제5조제1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세기본법 나. 예산조치: 별도 예산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적합 3) 신?구조문대비표: 별도 붙임 라. 입법예고: 2024.3.8. ∼ 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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