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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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59회 임시회 | ||
조회수 | 1028 | 작성일 | 2016-06-17 15:46:58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신청사 건립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구민과 소통하는 내실있고 안전한 청사 건립을 위한 전담 기구의 신설 및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시행 관련 동 소관업무를 추가하여 구민의 복지와 행복을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위명칭 추가(안 제2조) - 국장 → 국 · 단장 - 과장 · 담당관 → 과장 · 담당관 · 반장 - 과 · 담당관 → 과 · 담당관 · 반 나.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부서 및 소관업무 신설(안 제3조, 제8조의2) - 신설기구 : 신청사건립추진단 - 소관부서 신설 : 신청사건립추진반 - 소관업무 신설 : 신청사건립 추진, 기금 관리, 위원회 관리, 임시청사 확보 등 다. 동 소관업무 추가(안 제14조) - 소관업무 추가 : 저소득층에 대한 상담, 현장방문, 사후관리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기 타 : 입법예고 : 2016.4.8. ∼ 2016.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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