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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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33회 임시회 | ||
조회수 | 285 | 작성일 | 2024-05-08 16:03:52 |
접수일자 | 2024-04-16 | 회부일자 | 2024-04-19 |
1. 개정 이유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기존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처분에 초점을 두고 있는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2024. 1. 1. 시행)되었는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 순환적 이용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쓰레기”는 법정 용어인 “폐기물” 사용(조례 제목 등) 나. 인용 근거 법률 변경(안 제1조) 다. 재활용추진협의회 설치 규정 삭제(안 제5조) 라. 자발적 협약의 체결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6조) 3. 참고 사항 가. 예산이 따르는 사항: 안 제4조 나.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다. 관계 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라. 입법 예고: 2024. 04. 01. ∼ 04.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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