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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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22회 정례회 | ||
조회수 | 560 | 작성일 | 2023-08-02 15:46:14 |
접수일자 | 2023-06-23 | 회부일자 | 2023-07-03 |
1. 개정이유
기존 지역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내 혜화동 소재 체육시설인 ‘와룡스포츠센터’ 에 대해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을 추진함과 동시에 관내 공공체육시설에서 운영중인 문화체육 수강프로그램 등 종로구민 우선 접수 근거 마련을 통해 주민 행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체육시설 운영 문화체육 수강 프로그램 등 종로구민 우선 접수에 대한 근거 마련 (안 제5조의2) 나. 공공체육시설(와룡스포츠센터) 신규 추가(안 별표1) 다. 공공체육시설(와룡스포츠센터) 사용료 신규 추가(안 별표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체육시설법」및「체육시설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별도 첨부 다. 기 타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 의견 없음 라. 입법예고 : 2023. 4. 14. ∼ 5.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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