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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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06회 임시회 | ||
조회수 | 859 | 작성일 | 2021-11-04 10:31:27 |
접수일자 | 2021-10-01 | 회부일자 | 2021-10-06 |
1. 개정 이유
2021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장학금 지급대상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금액을 확대함으로써 새마을지도자의 봉사활동 역량을 보다 높이고 자긍심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새마을장학금 지급대상을 직장공장새마을지도자 자녀 포함(안 제1조) 나. 중복지급 제한에 따른 학비 차액 지급 근거 규정 신설(안 제3조제2항 단서 및 제7조제2항) 다. 장학금 정액 지급 규정 신설: 학기별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100만원 이내(안 제7조제1항) 라. 장학금 지급정지 규정 정비 및 환수 규정 신설(안 제9조) 마.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전반 정비 3. 참고 사항 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장학금 지급(안 제7조)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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