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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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07회 정례회 | ||
조회수 | 754 | 작성일 | 2022-01-10 10:33:59 |
접수일자 | 2021-11-12 | 회부일자 | 2021-11-15 |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공포 ’21.1.12., 시행 ’22.1.13.),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공포 ’21.1.12., 시행 ’21.7.13.)에 따라 인용 조문 및 개정사항 등을 신속하게 일괄 정비하여 법적 안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안 제1조 ∼ 제21조) 나. 주민 감사 청구기준 완화(안 제1조) -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개정 (감사 청구 연령) 19세 → 18세 (연서 청구 주민 수) 200명 이상 → 150명 이상 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및 위원회 명칭 변경 -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개정(안 제5조) (위원회 명칭 변경)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라. 입법예고: 2021.10.8.∼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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