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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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97회 임시회 | ||
조회수 | 1229 | 작성일 | 2020-09-29 16:53:12 |
접수일자 | 2020-09-08 | 회부일자 | 2020-09-14 |
1. 개정이유
종로구와 교육지원청, 학교 및 학부모, 지역주민이 협력하여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혁신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혁신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의 2) - 혁신교육지원센터 설치· 운영 및 위탁 근거 마련 나. 혁신교육지원센터 기능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의3) - 혁신교육지원센터의 역할 명시 다. 운영협의회 구성에 관한 규정 명확화(안 제7조) 라. 실무협의회 운영 및 기능에 관한 규정 명확화(안 제8조) - 위원 대상 범위 확대 및 간사 인원 변경 - 실무분과 운영에 관한 사항 명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교육기본법」제4조, 제5조 2)「청소년기본법」 제8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3)「인성교육진흥법」제4조 나. 예산조치: 있음(붙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고)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라. 입법예고: 2019. 10. 11. ∼ 10.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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