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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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54회 임시회 | ||
조회수 | 1234 | 작성일 | 2015-11-04 10:31:46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규정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를 준수하고, 종로구 정보화사업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여 지속가능한 지식정보사회의 실현과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화 촉진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화 기본조례」로 변경함 나. 국가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추진 기본원칙을 정함 (안 제3조) 다. 정보화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각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5년단위의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안 제5조 ∼ 안 제6조) 라.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 (안 제7조 ∼ 안 제14조) 마. 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을 임명 (안 제15조) 바. 정보화부서에 대한 주요기능을 정함 (안 제16조) 사. 행정, 보건, 주민생활, 산업, 사회복지, 교육, 문화 등 분야별 정보화사업 추진에 관한 방향을 정하고, 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시스템의 안전대책 및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운영·관리 (안 제17조 ∼ 안 제31조) 아. 정보화 서비스의 이용자가 보편적으로 정보화의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정보문화의 창달 원칙을 정하고,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시책 및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통신제품의 지원, 정보격차해소교육 및 개인정보 보호 등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시책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32조 ∼ 안 제36조) 자. 정보화자료 관리 및 제공, 정보화자료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37조 ∼ 안 제39조) 차. 정보화교육 계획의 수립 시행하고 공무원 및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화 교육 운영, 정보화경진대회 개최, 교육시설 및 장비확보, 정보통신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40조 ∼ 안 제4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국가정보화 기본법」제2조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입법예고 : 2015. 9. 4. ∼ 2015. 9.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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