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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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22회 정례회 | ||
조회수 | 517 | 작성일 | 2023-08-02 15:47:57 |
접수일자 | 2023-06-23 | 회부일자 | 2023-07-03 |
1. 개정이유
재단 임원 임명 및 보수, 대표이사 겸직승인에 관한 조항을 상위법 및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원의 임명 추천에 관한 사항 개정 (안 제10조제2, 3, 4항) 나. 대표이사 겸직 승인에 관한 사항 개정 (안 제14조제2항) 다. 임직원 보수 협의에 관한 사항 개정 (안 제15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 2023. 4. 7. ~ 4. 27. 3)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의견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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