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회기 | 제307회 정례회 | ||
조회수 | 730 | 작성일 | 2022-01-10 10:38:49 |
접수일자 | 2021-11-12 | 회부일자 | 2021-11-15 |
1. 개정이유
「지방세법」개정(2021. 1. 1.)으로 주민세 재산분이 폐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구세 징수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방세징수법」제105조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성실납부자 대상 기준이 되는 지방세 중 주민세 재산분을 삭제(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세징수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라. 입법예고: 2021. 10. 8. ∼ 10. 28.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