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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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31회 임시회 | ||
조회수 | 891 | 작성일 | 2013-05-01 16:40:59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제정이유
우리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화와 관광 자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 진흥 및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우리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지역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전문적인 해설을 하는 사람인 ‘종로구 관광해설사’의 체계적인 운영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로구 관광해설사 자격 및 종류(안 제3조) ○ 자격 · 구청장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를 거쳐 선발된 사람 · 구 거주 주민(시?청각 장애인 종로문화관광해설사는 예외) ○ 종류 · 골목길 해설사 · 서울 한양도성 해설사 · 시?청각 장애인 종로문화관광해설사 · 윤동주문학관 해설사 나. 종로구 관광해설사 직무(안 제4조) · 역사·문화·예술·자연 및 관광자원에 관한 전문적인 안내 및 해설 ·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 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다. 종로구 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안 제5조) 라. 종로구 관광해설사 선발(안 제6조) · 공고 → 대상자 모집 → 교육 → 평가 → 선발 마. 종로구 관광해설사증 발급(안 제7조) 바. 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보급과 홍보에 관한 교육 및 현장실습 등 실시(안 제8조) 사. 순환근무를 원칙, 근무지 및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 운영(안 제9조) 아. 예산의 지원(안 제10조) ·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해설사 활동비 ·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구입 · 직무 수행 중 사고를 대비한 해설사 상해보험료 자. 종로구 관광해설사 모집 및 선발, 교육에 관한 사항의 전문기관 위탁가능(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 해설사에 대한 예산 지원(안 제10조) ○ 2013년도 해설사 운영 관련 본예산 내역 · 골목길 해설사(교육, 해설자증 및 명함 제작, 간담회, 활동비) : 44,964천원 · 서울한양도성 해설사(활동비, 교육비, 운영물품 구입, 보험료, 간담회) : 26,000천원 ·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종로관광 전문문화해설사(활동비, 교육, 간담회) : 11,950천원 · 윤동주문학관 해설사(실비 보상) : 18,480천원 나.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3호차목 및 제5호라목 -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지방문화의 진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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