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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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34회 임시회 | ||
조회수 | 865 | 작성일 | 2013-10-07 15:21:49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제안이유
종로구 마을공동체 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종로구 마을공동체 위원회 분과위원회 설치(안 제21조의2 신설) - 분과위원회 위원은 5명 내외로 구성 -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 -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제9조 및 제116조의2 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없음 다.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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