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의정활동
  • 위원회활동
  • 행정문화위원회
  • 블로그
  • 유튜브
  • 화면 인쇄

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기 제271회 임시회
조회수 992 작성일 2017-10-19 21:05:20
접수일자 2017-09-08 회부일자 2017-09-11
1. 개정 이유

관내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종로구가 보조함에 있어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심의를 하고 있는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 교육전문가를 참여시키고 보조금 교부 결정 고려 요건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종로구 지원 보조금이 학교 시설 및 면학분위기 등의 개선과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 강화에 보다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것임.

2. 주요 내용

가.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안 제5조)
· 구 국장급 공무원 수를 5명에서 2명으로 축소
· 종로구의회 의원 수를 4명에서 2명으로 축소(2018. 7. 1. 시행)
· 교육계 및 시민단체 등 교육 관련 전문가 포함 신설

나. 보조금 신청을 위한 첨부 서류 규정 삭제(안 제11조제2항)

다. 보조금 교부 결정 고려 요건 규정 신설(안 제12조제2항 각 호)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조 ~ 제13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나.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없음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