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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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71회 임시회 | ||
조회수 | 992 | 작성일 | 2017-10-19 21:05:20 |
접수일자 | 2017-09-08 | 회부일자 | 2017-09-11 |
1. 개정 이유
관내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종로구가 보조함에 있어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심의를 하고 있는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 교육전문가를 참여시키고 보조금 교부 결정 고려 요건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종로구 지원 보조금이 학교 시설 및 면학분위기 등의 개선과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 강화에 보다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것임. 2. 주요 내용 가.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안 제5조) · 구 국장급 공무원 수를 5명에서 2명으로 축소 · 종로구의회 의원 수를 4명에서 2명으로 축소(2018. 7. 1. 시행) · 교육계 및 시민단체 등 교육 관련 전문가 포함 신설 나. 보조금 신청을 위한 첨부 서류 규정 삭제(안 제11조제2항) 다. 보조금 교부 결정 고려 요건 규정 신설(안 제12조제2항 각 호)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조 ~ 제13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나.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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