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
회기 | 제253회 임시회 | ||
조회수 | 771 | 작성일 | 2015-10-08 15:15:45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지역보건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사항과 법제처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과 용어 정비(안 제2조, 제3조) - 「전염병예방법」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 「국민건강보험법」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정비 나. 법제처 권고에 따른 불필요한 규정 정비(안 제5조) - ‘선납’ 이라는 용어가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으로 정비 다. 근거법령에 맞춰 수수료 규정 정비(별표) - 별표 중 ‘의료기관 개설허가 등’ 사항을 삭제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에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역보건법」제25조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2015. 7. 17. ∼ 8. 6.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