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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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54회 임시회 | ||
조회수 | 874 | 작성일 | 2015-11-04 10:25:39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위원회의 구성에 관련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구성 강화(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재정법」제33조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2015. 9. 4. ∼ 2015. 9.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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