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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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54회 임시회 | ||
조회수 | 776 | 작성일 | 2015-11-04 10:34:21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제안이유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에 대하여 예산편성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운영비 출연 - 종로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축제 공연 기획, 문화예술전문가와 교류 및 문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출연금으로 배정 나. 사업비 출연 ① 종로구립합창단 - 종로구민의 정서함양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구성된 종로구립합창단 운영 사업비를 출연금으로 지원 ② 윤동주문학관 - 전시관운영 및 윤동주 브랜드사업, 윤동주문학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에 따른 운영 사업비를 출연금으로 지원 ③ 구립박노수미술관 - 상설기획전시와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진행 및 한 여름밤의 음악제 등 행사 개최에 따른 운영 사업비를 출연금으로 지원 ④ 부암동 전통문화시설 무계원 - 인문학강좌 및 문화프로그램 특강 등 운영에 따른 운영 사업비를 출연금으로 지원 ⑤ 도서관 운영 - 청운문학도서관, 아름꿈도서관, 삼봉서랑, 삼청공원 숲속도서관 독서진흥 프로그램 등 운영 사업비 지원 ⑥ 국궁 전시관 운영 - 기획 전시회 개최 및 전통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주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을 위한 운영 사업비 지원 ⑦ 창신동 소통공작소 운영 - 2014~5년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재생+예술” 사업의 일환으로 공모 선정되어 개관되는 소통공작소의 관리인력 및 공공운영비 지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나. 예산조치 : 2016년 예산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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