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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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33회 임시회 | ||
조회수 | 252 | 작성일 | 2024-05-08 16:01:49 |
접수일자 | 2024-04-17 | 회부일자 | 2024-04-19 |
1. 개정 이유
지역사회 체육단체가 대회 참가 시 공용 차량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종로구 대표로서의 자긍심을 부여하고 체육활동에 대한 사기 진작을 높여 지역사회의 체력 증진과 체육활동을 통한 연대감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구청장은 체육단체가 구나 서울특별시의 대표 자격으로 대회 참가 시 공용 차량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3조의2 신설) 나.「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를 개정하여 동일하게 공용 차량 지원(안 부칙 제2조) 3. 참고 사항 가. 예산이 따르는 사항 : 없음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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