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50대 정신건강 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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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58회 임시회 | ||
조회수 | 1067 | 작성일 | 2016-05-02 14:41:24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제정이유
우울증 및 스트레스 발생이 높은 50대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검진·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건강위험 요인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도모하고자 본인부담금의 지원근거 마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50대 정신건강 검진·상담에 관한 목적 규정(안 제1조) 나. 50대 정신건강 검진·상담 및 검진비, 검진기관에 대한 정의(안 제2조) 다.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라. 검진기관 비용청구 및 지급에 관한 규정(안 제6조,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의료법」 제27조 등 나. 예산조치 : 13,000천원(시비 100%) 다. 입법예고 : 2016. 1. 29. ∼ 2.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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