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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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59회 임시회 | ||
조회수 | 1152 | 작성일 | 2016-06-17 15:54:06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해촉, 결격사유 등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여 해설사 운영의 활성화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광해설사의 해촉, 결격사유 등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 법령의 배치 조문을 반영하여 배치 활용으로 변경 정비(제11조,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관광진흥법」제48조의8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입법예고 ; 2016. 3. 25. ∼ 4.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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