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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기 제259회 임시회
조회수 1152 작성일 2016-06-17 15:54:06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해촉, 결격사유 등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여 해설사 운영의 활성화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광해설사의 해촉, 결격사유 등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 법령의 배치 조문을 반영하여 배치 활용으로 변경 정비(제11조,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관광진흥법」제48조의8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입법예고 ; 2016. 3. 25. ∼ 4. 14.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