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종로구음식물쓰래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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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149회 임시회 | ||
조회수 | 947 | 작성일 | 2010-04-10 04:06:56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폐기물관리법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의 변경과 감량의무사업장 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 근거 마련, 전용수거용기 설치 공동주택 범위 확대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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