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회기 | 제279회 임시회 | ||
조회수 | 997 | 작성일 | 2018-09-28 10:52:43 |
접수일자 | 2018-08-24 | 회부일자 | 2018-08-27 |
1. 개정이유
구정발전에 기여한 주민,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표창에 관한 규정의 일부 용어정비 및 서식을 현행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공적심사위원회’ 관련 용어 정비(제11조, 제12조) 나. 표창서식 정비(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자치법」 등 나. 예산조치: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생략(「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제3호)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