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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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80회 임시회 | ||
조회수 | 1124 | 작성일 | 2018-11-13 14:22:32 |
접수일자 | 2018-10-05 | 회부일자 | 2018-10-11 |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 산정 행정수요 변화율에 따른 기구 수 조정결과를 반영하고, 지속 가능 건강도시로의 발전을 도모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새로운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 신설 및 명칭 변경(안 제3조) 나. 지속가능국 부서 조정(안 제5조) 다. 문화관광국 부서 조정(안 제6조) 라. 도시관리국 부서 조정(안 제8조) 마. 건설교통국 부서 조정(안 제9조) 바. 각 국 사무분장 조정·정비(안 제4조 ~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2018. 9. 14. ∼ 2018. 10.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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