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멘토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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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20회 임시회 | ||
조회수 | 716 | 작성일 | 2023-05-12 16:08:16 |
접수일자 | 2023-03-31 | 회부일자 | 2023-04-03 |
1. 제정 이유
코로나19 장기화로 우리 사회의 청년·청소년들의 고립감이 가속화 되고 기초학력수준이 저하되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사회의 청년 등 지역의 우수 인력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과 청소년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멘토링 제도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 불균형 해소와 재능기부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종로구 멘토단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성(안 제3조) ·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대학원이나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 · 구에 소재한 대학원이나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 나. 멘티는 멘토를 희망하는 자 등으로 선정(안 제4조) ·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구 소재 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 · 학교 밖 청소년 · 구 소재 학교장이나 교육 기관 및 시설의 장으로부터 추천 다. 멘토링 사업(안 제5조) · 일반 교과과정 및 외국어, 예체능, 정보화 학습 지도 · 학습 및 진로 상담 · 구 소재 학교, 유관 기관 및 민간단체들과의 협력체계 구축 · 멘토링 연계 행사 등 라. 경비 지원(안 제7조) · 학습 교재비, 멘토링 공간 시설 이용료 및 운영비 · 학습 관련 프로그램 및 장비 구입비 · 멘토 활동비 등 · 학습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 마. 멘토 보험 가입 및 지원(안 제8조) 바. 활동 인증서 발급(안 제9조) 사. 매년 멘토링 사업 실시 결과 및 효과 평가(안 제10조) 아. 멘토링 교육 실시(안 제11조) 3. 참고 사항 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 멘토링 사업 경비 및 멘토 보험 가입 및 지원(안 제7조 및 제8조) 나. 관련 법령 · 「교육기본법」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 「진로교육법」제5조 · 「청년기본법」제4조제1항, 제17조 및 제19조 ·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라목 등 다. 입법 예고: 2023. 1. 3. ∼ 2023. 1.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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