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자격기준 및 시간제 근무 도입 등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 운영과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의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 일부개정안이 통보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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