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정보시스템 구축관련 협의 및 자문을 위해 개최하던 정보화촉진협의회 운영을 필요시에는 전자심의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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