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의정활동
  • 위원회활동
  • 행정문화위원회
  • 블로그
  • 유튜브
  • 화면 인쇄

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330회 정례회
조회수 191 작성일 2024-01-12 15:53:33
접수일자 2023-08-28 회부일자 2023-10-20
1. 제안 이유

최근 학원가에서 불특정 청소년를 대상으로 필로폰을 넣은 음료를 배포하여 시음하게 하는 등 신종 마약 범죄로 인하여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마약에 노출되고 중독에까지 이르게 될 위험성이 대두됨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대처가 요구되고 있으므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종로구민에 대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종로구청장 책무로 함(안 제3조)
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다.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안 제5조)
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보조금 등 지원(안 제6조)
마.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과 캠페인 실시 및 마약퇴치 날 기념 공모전 참여자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안 제7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및 보조금·보상금 지급 등(안 제5조, 제6조 및 제7조)
다. 입법 예고: 2023. 6. 26. ∼ 7. 16.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