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의정활동
  • 위원회활동
  • 행정문화위원회
  • 블로그
  • 유튜브
  • 화면 인쇄

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330회 정례회
조회수 192 작성일 2024-01-12 16:25:10
접수일자 2023-11-09 회부일자 2023-11-23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적용시한이 2023.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구세 감면조항의 적용기한을 연장함(안 제3조, 안 제3조의2,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 10조의2, 안 제10조의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의2 (지방세 특례의 원칙)
- 「지방세특례제한법」제3조제1항 (지방세 특례의 제한)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1항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2항 감면할 수 없는 경우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3항 지방세심의원회 심의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3항, 제6항,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조제3항, 제8항 감면제한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3) 신·구조문대비표 : 아래 붙임
4) 비용추계서 : 아래 붙임
라. 입법예고 : 2023. 10. 6. ∼ 10. 26.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