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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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188회 임시회 | ||
조회수 | 957 | 작성일 | 2010-04-10 04:07:27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제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조례」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함.
○기금의 운용·관리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체”가 심의함.(안 제4조) ○사업자금대여 업무의 위탁 및 점포 임대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안 제8조 및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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