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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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47회 임시회 | ||
조회수 | 1003 | 작성일 | 2015-05-11 15:51:58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종로구 비전위원회는 종로구의 중·장기 비전 제시 및 시책사업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자문으로 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운영 중인 것으로, 성격과 기능이 다른 도시공간예술분과를 폐지하고 도시관리분야 분과위원회를 재구성하여 보다 더 다양한 분야 및 부분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존속기한 규정을 개정 하여, 자문기구로써의 역할 지속성 유지 및 강화를 통한 종로구 비전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을 비전위원회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안 제3조) 및 분과위원회 구성을 ‘도시공간예술’에서 ‘도시관리’로 변경(안 제5조) 나. 존속기한 규정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자치법」제116조의2,「지방자치법 시행령」제8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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