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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회기 제320회 임시회
조회수 716 작성일 2023-05-12 16:06:44
접수일자 2023-03-31 회부일자 2023-04-03
1. 제정 이유

국내외로 널리 알려진 인물을 종로구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종로구에 대한 효율적인 홍보와 인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홍보대사의 임무(안 제2조)
· 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
· 구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 투자 유치 및 지역 경쟁력 강화에 관한 활동
·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 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등
나. 홍보대사 자격 및 임기(안 제3조)
· 구의 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 구의 지역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에 따른 명예구민 등
· 임기: 2년, 연임 가능
다. 예우 및 보상(안 제6조)
· 명예직으로 예우
· 구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 여비 및 부대비 등 지급

3. 참고 사항

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 홍보대사 활동에 필요한 여비 및 부대비 등(안 제6조제2항)
나. 입법예고: 2023. 3. 23. ∼ 4. 12.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