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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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79회 임시회 | ||
조회수 | 1025 | 작성일 | 2018-09-28 10:54:39 |
접수일자 | 2018-08-24 | 회부일자 | 2018-08-27 |
1. 제정이유
종로구 민관협치를 활성화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로구민의 구정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민관협치의 기본원칙에 관한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구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다. 종로구협치회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6조~제14조) 라.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에 관한 규정(안 제15조) 마. 민관협치 협약에 관한 규정(안 제17조) 바. 민관협치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나. 예산조치: 2018년 시비 확보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의견없음 3)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있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2018. 6. 29. ∼ 7. 11.(20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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