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제1회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 | |||
---|---|---|---|
회기 | 제338회 정례회 | ||
조회수 | 393 | 작성일 | 2024-12-27 14:39:02 |
접수일자 | 2024-11-08 | 회부일자 | 2024-11-14 |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11조의 2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신영동 저류조(시립종로청소년센터) 복합건립 부지 교환 】 ? 사 업 명 : 신영동 저류조(시립청소년센터) 복합건립 사업 ? 사업목적 - (청소년센터) 1자치구 1청소년센터 건립 기준에 따라 자치구 중 유일하게 청소년센터가 없는 종로구에 청소년활동 종합 서비스 제공 공간 설치 필요 - (저류시설) 집중호우 시 홍제천 범람에 따른 수해예방 및 수량확보를 위한 방재시설 필요 ? 용 도 : 유수지(저류시설),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센터) ? 위 치 : 종로구 신영동 62번지 일대(대지면적 4,225.3㎡) - 저류시설(지하1층, 용량 22,000㎥) / 청소년센터(지상5층, 연면적 5,230㎡) ? 사업기간 : 2019.6.~2029.6. ? 소요예산 : 66,656백만원 [시비 100% / (청소년센터 351, 저류조 181, 토지비 135)] ? 주관부서 : 서울시(청소년정책과, 치수안전과) ? 계약방법 : 협의교환(감정평가 금액으로 교환계약 체결) 3. 관리계획(안) : 별 첨 4. 관련법규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1조의2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