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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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38회 정례회 | ||
조회수 | 369 | 작성일 | 2024-12-27 14:40:40 |
접수일자 | 2024-11-08 | 회부일자 | 2024-11-14 |
1. 제안이유
○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자·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 18,118천원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2/10,000을 출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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