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의정활동
  • 위원회활동
  • 행정문화위원회
  • 블로그
  • 유튜브
  • 화면 인쇄

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기 제288회 임시회
조회수 1436 작성일 2019-10-14 15:16:06
접수일자 2019-09-09 회부일자 2019-09-11
1. 개정이유
법제처 협업과제로 통보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구성 관련 조항 및 실무위원회 관련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재정비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통합방위지원본부 부서명을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근거조항 중 「통합방위법」 제22조 추가(안 제1조)
나. 상위법령에 맞게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위원 정비(안 제3조)
다. 통합방위협의회 실무위원회 및 정례회의 관련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안 제6조)
라. 「향토예비군 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상위법령명 변경(안 제9조)
마. 조직개편에 따른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부서명 현행화(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예비군법」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 의견 없음
라. 입법예고 : 생략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