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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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88회 임시회 | ||
조회수 | 1436 | 작성일 | 2019-10-14 15:16:06 |
접수일자 | 2019-09-09 | 회부일자 | 2019-09-11 |
1. 개정이유
법제처 협업과제로 통보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구성 관련 조항 및 실무위원회 관련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재정비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통합방위지원본부 부서명을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근거조항 중 「통합방위법」 제22조 추가(안 제1조) 나. 상위법령에 맞게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위원 정비(안 제3조) 다. 통합방위협의회 실무위원회 및 정례회의 관련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안 제6조) 라. 「향토예비군 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상위법령명 변경(안 제9조) 마. 조직개편에 따른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부서명 현행화(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예비군법」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 의견 없음 라. 입법예고 : 생략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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