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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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94회 임시회 | ||
조회수 | 1416 | 작성일 | 2020-06-02 10:47:18 |
접수일자 | 2020-03-06 | 회부일자 | 2020-03-10 |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나. 적극행정의 정의 (안 제2조) 다. 전담부서의 지정 등 (안 제3조) 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안 제4조) 마.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2019.8.6.시행)」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제외 대상): 의견 없음 라. 입법예고: 2019. 12. 27. ∼ 2020. 1.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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